자회사란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2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
(주)단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조직입니다.
(주)단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조직입니다.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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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술기반
자회사 설립지원
- 대학 기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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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자회사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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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업무
(조합 운영 등)
- 투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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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사업연계
- 정부 R&D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4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및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지주회사가 보유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및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지주회사가 보유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